민주당 최민희 남양주시장 후보가 성명서를 통해 국힘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에게 선거법위반에 대해 남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후보를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다음은 최민희 후보의 성명서 전문이다.
주광덕 후보는 축구협회 1만인 지지선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 후보인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했음에도 선거법위반을 지적한 민주당 최민희 후보에게 오히려 “악의적인 정치공세”라고 공격하는 태도는 지금껏 보지 못한 역대급 적반하장 안하무인이라 하겠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는 법조인으로 부끄러운 줄 알기를 바란다.
주광덕 후보는 새천년민주당으로 입당하였다가 낙선하자 당적을 변경하고, 구리에서 낙선되자 정계은퇴 선언했다 번복하며 남양주로 지역구 변경하고, 국회의원 떨어지니 시장 출마한 의리도 신념도 없는 정치철새이다.
출세에 눈이 멀어 법조인의 명예도 정치적 의리도 버리더니 출마선언 때부터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면서 “나는 몰랐다, 다른 사례가 있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광덕 후보의 거짓주장에 대한 사실을 밝혀둔다.
1. 축구협회 1만인 지지선언은 주광덕 후보 캠프가 공식적으로 언론에 배포한 것이다. 아무리 실무자의 실수라고 변명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고발당한 후 실무자의 실수로 몰아가며, 정정보도를 신청해 놓고 마치 고발 전에 신청한 것처럼 조작하는 뻔뻔함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2. 주 후보는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 지지관련 허위사실공표를 하였다. 최민희 후보가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장 조광한 시장에게 주광덕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결정한 사실이 있냐고 공개질의하자, 장애인체육회는 언론을 통하여 “주광덕 후보 공식 지지선언을 한적 없다”며 “이는 장애인체육회 송귀만 수석부회장의 개인의사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주광덕 후보는 또다시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이다. 이정도면 상습범 수준이다.
3. 주 후보가 ‘선거운동기간 이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공선법 91조를 위반한 사안은 ‘일반연설’을 했던 이재명의 경우와는 명백히 다르다. 주 후보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지지호소’를 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임이 자명함에도, 주 후보측은 사안을 지속적으로 왜곡·변명하고 있다.
4. 주 후보 측은 ‘최민희 후보가 일방적으로 공개토론을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주 후보는 최민희 후보가 ‘어떤’ 공개토론을 거부했는지 부터 밝혀야 한다.
그리고 누가 주광덕 후보에게 “‘최민희 후보가 일방적으로 공개토론을 거부했다’고 ‘전달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최민희 후보 캠프는 일방적으로 공개토론을 거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고개 숙여 사과는커녕 문제를 제기한 최민희 후보에게 악의적인 정치공세, 저열한 움직임 운운한 주광덕 후보의 오만장자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며, 더 이상 남양주시장 후보로서 자격이 없음을 천명하면서 즉각 남양주시장 후보를 사퇴하기를 요구한다.
2022.05.28.
남양주 시장 최민희 후보 열정캠프